공사잔금.. 계좌이체하고 부가세를 내라는데
리모델링 하기 위해 공사를 했는데 아직 잔금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쪽에서 이런 제의를 했거든요
공사잔금을 계좌이체를 할거면 이체할때 부가세는 별도니 현장에서 현금으로 달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계좌이체를 하시는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규정상 계좌거래를 해야만 한다고 말씀 드리고, 계좌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셨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것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주기만 하고 적격증빙을 안준다면 상대방이 신고누락을 할수도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모델링에 따른 비용으로 사업 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고 적격증빙을 가지고 계시는 편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만약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실 경우 그에 따른 비용처리를 차후에 하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 결제 방식과 무관하게, 결제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처리도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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