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내차를 박아서 그 충격으로 내차가 앞차를 박으면 앞차에 대한 제 과실이 있나요?
앞서가던 차의 급정거로 인해 저는 앞차를 박지 않았지만 뒤차가 제차를 박아서 그 충격으로 제차가 앞차를 받으면 저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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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은 차가 뒷차의 충격으로 앞차와 충돌한 경우에 있어서 인과관계 유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32222 판결 참조).
본 사안의 경우 형사 사안이므로 민사적인 과실 비율 산정과는 인과의 인정에서 있어 다소 구분될 여지가 있으나,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원칙적으로 뒷차의 충격으로 인해서 내 차가 앞차를 충격하였다면 과실을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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