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22% 세금은 원천징수세금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처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상대방에게 요청하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시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