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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하운드240
깨끗한하운드24021.04.15

작년말 아파트 배액배상 받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나요?

작년말에 배액배상을 받았는데 매도자가 22프로 세금을 내고 저에게 배액배상을 해 주었습니다. 매도자가 세금은 내었지만 배액배상을 받은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직장만 다니다 보니 연말정산만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입니다. 배액배상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절차상 하는 것인지(22프로 세금 완납 했으므로) 아니면 연말장산처럼 추가 환수 및 환급 되는건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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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22% 세금은 원천징수세금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처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상대방에게 요청하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시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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