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금액을 회계사무소에서 고지받은거 보다 실제로는 적게 납부한건가요?
올 초에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가 꽤 나올거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회계사무소에 위임했더니 총 247만 1760원 청구를 받았어요.
사정상 제가 직접 내지 않고 돈을 시아버님께 보내드렸고 가상계좌 같은거 받아서 내셨다는데
오늘 지방세납부내역서를 떼보니 22만 4700원 납부 되어있네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다르니 뭐라고 되있긴 하던데
올해 양도한 물건이 2개이상도 아니고, 확정신고는 내년 5월에 종합부동산세랑 합쳐서
이루어진다나 그러던데 1년 후에 낼 걸 벌써 받아가나요?
참고로 새로 이사간 집에 낸 취득세는 제가 낸 금액 그대로 정확하게 바로 밑에 표시가 되어있었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양도소득세가 적혀있는게 너무 이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