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데 부동산 배액배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저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작년에 부동산 매도자측의 파기로 2,400만원의 22% 원천징수 뺀 금액을
배액배상을 받았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라고 해서 지금 작성중입니다.
질문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산하여 신고가 진행 되는거 같은데
올해 초에 연말정산에 각종 소득공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비,집대출이자를 회사 세무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용카드,의료비,집대출이자 등 특별공제란이 비어있어서
중요* 회사세무소에 전화하니 저의 소득공제 자료를 반영을 안하고 연말정산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제가 소득공제란에 신용카드,집대출이자,보험비등을 등록을 해도 괜찮을까요?
연말정산때 왜 제 소득공제 자료를 반영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물어봐도 어려운말만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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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했었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정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최종적으로 적용하여 부담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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