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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07
풋풋한풍뎅이10724.01.01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세는 언제부터 하나요?

수익에 대해서 얼만큼을 떼고 수익의 기준은 뭔가요?

손실에 대해서 내년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합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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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소득만이 통산 가능하기 때문에 연도가 다르다면 손익통산은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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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5.1.1. 이후 소득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차익도 과세합니다.

    해당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손실과 이익은 통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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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해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가상자산 판매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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