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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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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후 취등록시필요한서류는어떤것이있나요?

2월입주를앞두고있읍니다.

대출없이 완납하할거구요.

입주아파트와계약한법무사가있는데 입주후서류를법무사에보내면일괄처리해서 필요금액청구하면 법무사에서 받아서 이것도일괄처리한다고하는데 이해를못하겠어요.

알기쉽게정리해서알려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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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비용을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아파트에 대한 잔금은 기존대로 입주기간에 분양회사에 내고 주택을 인도받은뒤 필요서류를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분을 대리하여 처리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 및 대리비용을 청구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