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입주를앞두고있읍니다.
대출없이 완납하할거구요.
입주아파트와계약한법무사가있는데 입주후서류를법무사에보내면일괄처리해서 필요금액청구하면 법무사에서 받아서 이것도일괄처리한다고하는데 이해를못하겠어요.
알기쉽게정리해서알려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비용을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아파트에 대한 잔금은 기존대로 입주기간에 분양회사에 내고 주택을 인도받은뒤 필요서류를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분을 대리하여 처리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 및 대리비용을 청구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