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으로 아파트매매대출예정입니다.
서류 다준비해놓고 아는 법무사랑 등기칠려고햇는데
대출상담사가 등기칠때 법무사를 본인은행 법무사를 이용해야 대출이나온다고 하네요..
이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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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이나, 또는
그 수탁은행 방문신청시, SC 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대출신청합니다.
따라서 은행의 지정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쎄요.. .이러한 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해당은행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는것과 대출승인과는 연관성이 없어보여집니다, 대출상담사가 임의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나, 실제 그럴수도 있는 만큼 아해당은행 고객센터등과 통화하여 위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선 안되는데 저도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 어쩔수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만큼 대출조건 좋은 경우가 없었기 때문 입니다.
잔금 기일 닥쳐서 시간적 여유도 없고 힘이 드니 대부분 그냥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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