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 주민세라는게 찍히던데 이건 왜 내는 세금인가요?
월급명세서에 주민세라는게 찍히던데 이건 왜 내는 세금인가요?주민세라는 명목으로 많지는 않지만 다달이 내던데 이건 무슨의미의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예전 명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주민세는 과거 용어로 현재는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국세)를 원천징수하고 받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의 10% 금액이며, 소득세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주민세는 현재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 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종전의 주민세)는 소득세액, 법인세액의 10%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소득세(국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방세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월급에 대해서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2가지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통상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 수령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상당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