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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월급명세서에 주민세라는게 찍히던데 이건 왜 내는 세금인가요?

월급명세서에 주민세라는게 찍히던데 이건 왜 내는 세금인가요?주민세라는 명목으로 많지는 않지만 다달이 내던데 이건 무슨의미의 세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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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4.0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예전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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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주민세는 과거 용어로 현재는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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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국세)를 원천징수하고 받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의 10% 금액이며, 소득세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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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주민세는 현재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 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종전의 주민세)는 소득세액, 법인세액의 10%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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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소득세(국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방세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월급에 대해서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2가지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통상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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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 수령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상당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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