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주민세는 현재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 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종전의 주민세)는 소득세액, 법인세액의 10%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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