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에 주민세가 있어요
제가세대주인데 집에서도
일년에 한번 인가 두번 내는것으로
아는데 똑같이 명목이 아닌가요
집에서내는 세금
급여 명세서에 세금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의 잘못된 용어입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세(개인분)은 매년 8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주민세는 정확히는 지방소득세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에 부과되는 세금은 재산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는 1년에 한번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급여명세서 상의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를 뜻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의 10% 금액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종류가 하나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 있는 주민세(정확히는 지방소득세)는 급여에 대해서 떼는 세금이고
일년에 한두번 세대주에게 나오는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예요.
둘은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등을 수령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예전 소득세분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대주로로서 매년 8월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되는 균등분 주민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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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주민세는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을 의미합니다. 지방세의 하나여서 예전부터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주민세는 "주민세 개인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냥 주민세라고 잘못 불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