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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2.12.28

급여 명세서에 주민세가 있어요?

급여 명세서에 주민세가 있어요

제가세대주인데 집에서도

일년에 한번 인가 두번 내는것으로

아는데 똑같이 명목이 아닌가요

집에서내는 세금

급여 명세서에 세금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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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의 잘못된 용어입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세(개인분)은 매년 8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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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주민세는 정확히는 지방소득세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에 부과되는 세금은 재산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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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는 1년에 한번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급여명세서 상의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를 뜻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의 10% 금액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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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종류가 하나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 있는 주민세(정확히는 지방소득세)는 급여에 대해서 떼는 세금이고

    일년에 한두번 세대주에게 나오는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예요.

    둘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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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등을 수령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예전 소득세분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대주로로서 매년 8월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되는 균등분 주민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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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주민세는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을 의미합니다. 지방세의 하나여서 예전부터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주민세는 "주민세 개인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냥 주민세라고 잘못 불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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