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서울 주민은 서울특별시에, 부산에 살면 부산광역시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기 때문에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납부된 주민세는 공공사업부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어떤 회비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장(제74조~제8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법령이 만약 궁금하시면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