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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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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어린이집 교육비관련

연말정산시 어린이집 교육비 관련해서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특별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서 추가 8만5천원정도만 결제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금액 중에서도 체험비등 제외 되고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원래 국세청자료에는 따로 안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모두 공제대상에 해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