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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1

개인통관부호는 왜 있는거고, 어떨때 쓰는건가요?

해외 구입이라고 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는데, 개인통관부호는 왜 있고, 어떨때 쓰는지 궁금하며, 저 개인통관부호랑 간이통관이랑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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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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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부호는 개인이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통관 절차를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개인통관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되며, 개인이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통관 절차를 위해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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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고유부호를 말합니다.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하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로 문의주신 간이통관의 경우 수입신고 유형 중 하나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쉽게 수입신고 유형 중 '목록통관', '간이통관' , '일반통관'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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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등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인 150달러 이하여도 필요하고,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유출 등의 사유로 연 5회 한도 재발급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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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의미하며 수입신고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즉, 일반통관과 간이통관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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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하며, 신고 과정에서 입력함으로써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등 여러가지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목록통관 또는 일반 수입신고로 신고방식이 구분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그 이력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1회성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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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쇼핑몰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호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시 개인이 주문을 하는 경우 개인을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부호라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해외직구시 물품들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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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즉, 해외직구의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며, 이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도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해외직구를 할때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1회용)하는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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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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