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등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금액이 목록통관 기준인 150달러 이하여도 필요하고,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유출 등의 사유로 연 5회 한도 재발급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