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방송 출연 후 지급하는 교통비,의상비 등의 과세
안녕하세요.
방송 출연진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의상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대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의 영수증을 받는다면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금액 포함하여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