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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베리안허스키

시베리안허스키

26.01.22

방송 출연 후 지급하는 교통비,의상비 등의 과세

안녕하세요.

방송 출연진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의상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대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의 영수증을 받는다면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금액 포함하여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