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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베리안허스키
안녕하세요.
방송 출연진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의상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대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의 영수증을 받는다면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금액 포함하여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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