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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누에
안녕하세요
공연 출연료에 대한 급여 지급 후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타 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연출연료라면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8.8%(지방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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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 기준으로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풀어서 쓰자면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하므로 지급액 기준으로 8.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