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개인 사업자는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현금, 계좌입금, 상품권 등으로 지급시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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