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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긴꼬리106
경건한긴꼬리10623.10.10

원고료 지급 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작한 개인이고, 이를 블로그나 유튜브의 인플루언서에게 원고료를 지급하고 광고를 제작하도록 하였을 때, 원고료를 문화상품권과 같은 교환권으로 지급할 경우 세금은 저와 인플루언서 모두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계좌로 드리는 것일 경우에, 소득으로 간주된다면 제가 낼 필요는 없고 해당 인플루언서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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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이든 문화상품권이든 관계없이 해당 원고료가 소득의 귀속자(인플루언서 등)의 계속/반복적인 사업목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우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소득세는 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본인은 소득 신고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며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해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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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개인 사업자는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현금, 계좌입금, 상품권 등으로 지급시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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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플루언서(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해당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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