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적장부는 모두 전산화 되었기에 인터넷을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정부가 담당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은 정부24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의 경우 대법원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내용이 기재된 자체로 보기 어렵지 않고, 등기부등본의 경우 권리사항으로써 표재부는 부동산 표시사항이, 갑구는 소유권에 권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권계가 등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