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장부 열람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등기부 등의 공적장부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토지와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도 아울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치고 들어가 인터넷등기부등본 열람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부24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적장부는 모두 전산화 되었기에 인터넷을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정부가 담당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은 정부24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의 경우 대법원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내용이 기재된 자체로 보기 어렵지 않고, 등기부등본의 경우 권리사항으로써 표재부는 부동산 표시사항이, 갑구는 소유권에 권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권계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건물, 토지등의 등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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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부 열람 또는 발급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따로 열람또는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외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따로 열람 또는 발급을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고
건축물이나 토지대장은 민원24 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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