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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공적장부 열람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등기부 등의 공적장부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토지와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도 아울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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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6.07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치고 들어가 인터넷등기부등본 열람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부24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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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적장부는 모두 전산화 되었기에 인터넷을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정부가 담당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은 정부24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의 경우 대법원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내용이 기재된 자체로 보기 어렵지 않고, 등기부등본의 경우 권리사항으로써 표재부는 부동산 표시사항이, 갑구는 소유권에 권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권계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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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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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건물, 토지등의 등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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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부 열람 또는 발급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따로 열람또는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외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따로 열람 또는 발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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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고

    건축물이나 토지대장은 민원24 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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