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권 매도후 양도세?
조합원 분양권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관리허가 난 이후에 매매한 경우라서 매도시 비과세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절세 방법 있을까요 세금이 너무 많네요 ㅠㅠ
세금을 카드로 낼 경우 무이자할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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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의 경우 1년미만 보유시 50%,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40%,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그 외의 경우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의 양도세는 1년 내 양도 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42%로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과세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입주권은 비과세 혜택이 없지만 분양권은 비과세됩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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