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의 경우 1년미만 보유시 50%,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40%,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그 외의 경우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