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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파리매27
편안한파리매2721.04.02

조합원 분양권 매도후 양도세?

조합원 분양권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관리허가 난 이후에 매매한 경우라서 매도시 비과세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절세 방법 있을까요 세금이 너무 많네요 ㅠㅠ

세금을 카드로 낼 경우 무이자할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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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의 경우 1년미만 보유시 50%,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40%,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그 외의 경우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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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양도세는 1년 내 양도 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42%로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과세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입주권은 비과세 혜택이 없지만 분양권은 비과세됩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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