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매수자부담이 아닌 매도자 부담으로 77프로 세율로 낸다고 하면 그 후에 1차2차3차 양도세는 부과 되는건가요?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본래 매도자(파는사람)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납부해줄 경우 판매가격에 합산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한반복 1,2,3차...로 계속 양도세가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의 1차 부담으로 양도세를 종결할 수 있는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