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 보유 분양권의 경우 양도차익에 77%, 1년~2년 보유분양권의 경우 66%세율이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인 형에게 양도시 프리미엄가액을 반영하지않아 양도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5%와 3억원원중 작은금액과 차이가 나게 되면 시가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고
상증세법 고저가 양수도 규정에 의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30%와 3억원중 작은금액보다 큰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