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세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권(11월입주시작) 을 가지고 있는데 여건이 안되서 형에게 분양권을 양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이 붙을 까요?
아파트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세가 있다는데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건가요 현재 부동산 거래 침채기인만큼 공시지가도 나오지 않고 거래된게 없어서 정확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만약 프리미엄 없이 거래가 된다면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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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 보유 분양권의 경우 양도차익에 77%, 1년~2년 보유분양권의 경우 66%세율이적용됩니다.특수관계자인 형에게 양도시 프리미엄가액을 반영하지않아 양도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5%와 3억원원중 작은금액과 차이가 나게 되면 시가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고
상증세법 고저가 양수도 규정에 의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30%와 3억원중 작은금액보다 큰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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