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하려고하는데 와이프가 6월에 입사했고 저는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연봉 적은 사람으로 몰아주기 하려는데 그렇게 되면 1월에서 5월까지의 와이프 수익이 없어서 공제는 못받을것같고 저한테 몰아주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각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연봉 4500이고 저는 의료비 약 800, 와이프는 100정도 지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누구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