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 관련한 소득금액이 현재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일단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에
배우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한 이후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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