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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2.12.15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 의료비 청구 의문?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 의료비 청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개인사업자인데...제가 와이프,자녀의 모든 의료비를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금액이 많지 않아 한쪽으로 몰아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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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셔야 의료비를 대표님의 연말정산에 반영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와이프분이 개인사업자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실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 하십니다.

    이에 자녀분의 부양가족을 소득이 높은쪽에 반영하시는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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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는 사업자 및 소득여부와 관계업이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배른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자녀는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는 같이 받아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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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 관련한 소득금액이 현재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일단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에

    배우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한 이후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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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는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한 쪽으로 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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