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부 한사람으로 몰아서 신청하면 세금 환수.당하는.경우가 있나요?
저는 자녀 고등학생 2명, 부부 맞벌이 인 저는 직장인 4대보험넣고,
신랑은 일용직으로 4대보험 내고
있지만 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10개월정도 일하고
자체 퇴사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도 못.하는데 수입이 좀 있는편이라서 연 6~7천만원 정도.됩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상대로 못 하는데 와이프인 저는 연 2400만원정도.되는데 연말정산을 저한테 몰아서 구로속득자 부양가족으로 남편것도 제가 신청하면 세금 환수 될까요? 아님자녀공제만 제앞으로 신청하고 남편은 신청 안하는게 좋을까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받는 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와이프님이 배우자분의 공제자료를 포함하여 신고하셔도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ㅗ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일용근로자인 경우 남편이 동일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다른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일용근로소득이 세법상의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보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이를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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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소득이 일용직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될 경우에만 남편분의 공제를 질문자님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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