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ㅗ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일용근로자인 경우 남편이 동일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다른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일용근로소득이 세법상의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보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이를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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