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은 어떻지요?
금융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이라는 개념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하여 25년에 과세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23년 12월부터 24년 11월까지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 부터 12월 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해서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의 1년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역년(1월 1일 ~ 12월 31일)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1역년간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연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24년1월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익년 5월 31일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1년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대로 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며 이렇게 계산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당초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작다면 원천징수한 세금대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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