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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정한치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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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직, 세금문제

투잡을 뛰고 있고 한쪽(A)에선 주5일 정규직, 다른 한곳(B)에선 주말 2박3일 일용직 당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높아 투잡 뛰는 곳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소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3개월 이후부터는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넘어가고 기존에 일했던 것과 3개월 이후부터 번 돈은 종소세 낼 때 과세구간(38%)으로 뱉어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병원 B에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하여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신고하는 것 문제 없고, 계약서는 매주 1번씩 일용직으로 쓰니까 문제가 되어도 고용주 쪽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싶고 그게 안된다면 세금 문제로 그만둬야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도 된다,안된다 상반된 답변들이 있어서..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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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이 되는 것이므로 상용직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 및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해당 사실을 파악을 못할 수도 있고,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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