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장성보험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초보 입니다.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 항목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혼자 공제를 받는경우,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는 배우자라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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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근로자 본인,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인 배우자, 자녀인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는 근로자 본인, 피보험자는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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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는 나이요건(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에 대한 지출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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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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