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근로자 본인,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인 배우자, 자녀인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는 근로자 본인, 피보험자는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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