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계산에 질문이 있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계산할때, 소득세 세액의 10프로를 지방소득세로 하는게 아니라,
추가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랑 추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따로 계산해야되는거 맞나요?
세무는 항상 헷갈리네요 ㅠㅠ.. 전문가님의 답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소 신고의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추가납부해야할 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