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독자 기준으로 매월 세금을 납부할때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분리되어 표기 되어 있던데요
이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 즉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내국세의 한 종류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되어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납부되어 지차체에서만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재정활동을 위한 지방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에 해당하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