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소득세(=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소득세(=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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