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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
언니가돌아가시고 상속자들은 한정승인 상속포기를했고
지금 망자재산처분절차를진행중입니다.
자동차는년식이 오래됬고
한정승인 상속자가6개월이내 명의이전을 하기위해서는 보험을들어야하는데. .
보험을늦게들면벌금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및 상속 이전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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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내야 가산세가 없으므로 일단 취득세 먼저 내시고 나중에 등기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