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망자의 자동차 이전등록6개월안에 꼭해야하나요?

언니가돌아가시고 상속자들은 한정승인 상속포기를했고

지금 망자재산처분절차를진행중입니다.

자동차는년식이 오래됬고

한정승인 상속자가6개월이내 명의이전을 하기위해서는 보험을들어야하는데. .

보험을늦게들면벌금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내야 가산세가 없으므로 일단 취득세 먼저 내시고 나중에 등기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