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재산(자동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때 구매한 중고차의 차량의 명의를 보험료 때문에 부모님 명의를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부모님께서 고인이 되셔서 서류상으로는 상속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차를 취득세를 내고 타자니 또 그렇고 판매하고자 하니 법적인(세무)관계에서도 문제가 될까봐
쉽게 결정이 안되는데, 다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까요?
판매시 3개월이내 뭐라고 되어있던데 일반인 수준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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