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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말7
경건한말723.07.10

상속받은 재산(자동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때 구매한 중고차의 차량의 명의를 보험료 때문에 부모님 명의를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부모님께서 고인이 되셔서 서류상으로는 상속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차를 취득세를 내고 타자니 또 그렇고 판매하고자 하니 법적인(세무)관계에서도 문제가 될까봐

쉽게 결정이 안되는데, 다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까요?

판매시 3개월이내 뭐라고 되어있던데 일반인 수준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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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3개월 내 판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설명들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판매한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판매한다 하여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판매하신다면 판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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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받은 차량의 경우 3개월이 아닌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매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단은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된 이후 팔 수 있는 것으로 취득세 부담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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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명의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조언고 등)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 등이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권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가액이 5.05억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10.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망 내용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상속재산 협의

    분할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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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차량을 파시려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하고 파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속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한 가격이 곧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판매가격을 차량가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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