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경건한말7
경건한말7
23.07.10

상속받은 재산(자동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때 구매한 중고차의 차량의 명의를 보험료 때문에 부모님 명의를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부모님께서 고인이 되셔서 서류상으로는 상속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차를 취득세를 내고 타자니 또 그렇고 판매하고자 하니 법적인(세무)관계에서도 문제가 될까봐

쉽게 결정이 안되는데, 다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까요?

판매시 3개월이내 뭐라고 되어있던데 일반인 수준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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