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매출시기, 즉 공급시기는
부동산임대계약서상 월세(관리비 포함)를 받기로 한 날이며, 현금 수령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세입자가 월세 등을 미납하여 보증금 등에서 차감하는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대체한 날(=월세를 받기로 한 날을 의미)이 부동산 임대업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