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외 부동산을 임대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5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명시하셨으면 월세 50만원만 받고 그중에 50만원/1.1한 부가가치세는 45,454원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50만원(부가세 별도)라고 명시되어있다면 55만원을 받고 5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셔야합니다.
만약 월세 50만원(부가세 별도)표기이나 50만원만 입금하거나 또는 월세 50만원(부가세포함)이나 45만원만 입금하는거라면 이는 월세를 적게 입금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월세는 수취여부와 무관하게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계약서대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