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삼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 및 입금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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