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깔끔한조롱박이97
깔끔한조롱박이9723.12.31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거도 증여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사는데 부족해서 부모님께 8천만원 정도 차용을 할 계획인데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빌리는 돈도 그럴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8천만뭔이라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시고 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하신다면 크게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

    8천만원이라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차용기간 내 일부 원금을 계속하여 상환하거나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삼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 및 입금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8천만원 정도를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