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용 조그만 건평을 매입할시기를 보고있습니다 매매자와 직거래로 중개인없이 진행할때 제3자(대출시 은행전속 법무사사무장 등) 서명이 있어야하는지요? 당사자간 부동산거래서만 있으면 등기처리는 대출담당법무사무장 도움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급하지않은 경우, 부동산매입자 적정시기는 어떻다고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하면 부동산 직인을 은행에서는 원할겁니다
그부분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