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직거래 계약도 가능하며 계약시 주의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및 집주인 계좌입금 및 특약사항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계약진행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공증은 굳이 안 받으셔도 되며, 혹 불안하시다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대필계약 의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직거래 계약시 주의사항은 첫번째로 집주인 확인으로써 ,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와 신분증, 그리고 은행계좌가 같은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일경우 대리인 서류를 확인 하셔야 되구요
꼭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계약의 내용 및 특약사항으로 이는 꼼꼼히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부동산의 내부,외부 상태 확인 등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