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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스라소니3
큰스라소니321.12.18

부동산거치지 않고 매매계약하는 방법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매매계약을 할 것 같은데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따로 공중같은 것을 받는 건지

절차는 복잡하지 않은지

차라리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는게 더 나은지 등 궁금해요

주의해야할 사항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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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서 매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 중도금 / 잔금 지급 --> 취등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순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을 작성하시고 가급적 소유자의 게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관청에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변동이 없다면 소유권 이전서류를 확인하고, 건물에 하자가 없다면 관할 관청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분들께서 꼼꼼히 설명을 해 드렸네요.

    소중한 재산을 서로 믿고 거래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미 서로 계약하기로 확정하셨다면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셔서 계약 당사자를 이미 찾았으니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계약서 작성 및 기타 도움을 받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이 정신적으로 편하실겁니다.

    성공적인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직거래 계약도 가능하며 계약시 주의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및 집주인 계좌입금 및 특약사항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계약진행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공증은 굳이 안 받으셔도 되며, 혹 불안하시다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대필계약 의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직거래 계약시 주의사항은 첫번째로 집주인 확인으로써 ,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와 신분증, 그리고 은행계좌가 같은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일경우 대리인 서류를 확인 하셔야 되구요

    꼭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계약의 내용 및 특약사항으로 이는 꼼꼼히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부동산의 내부,외부 상태 확인 등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