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해(2022년) 귀속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다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오프라인 방문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손 쉽게 피부양자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전 서류를 준비 해주셔야 하는데요,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신고서는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니,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