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피부양자 자격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있다가 재작년부터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그 결과로 작년 11월?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박탈 안내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 아버지께서 연말정산시 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사용하셨는데 누군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을 하셔서요 이게 후에 문제가 생길만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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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홀쭉한사랑새191입니다.
아버님께서 신고하셨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지출이 실제 신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프로그램상 입력이 되었다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징구는 국가에서 해주지 않아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올해 조정해야할지 아니면 내년에 조정할지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과세는 본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수개월에 한번씩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