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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다슬기218
상냥한다슬기21821.04.07

돈 빌려준 친구게 돈을 받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친구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나니 600만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친구 믿고 차용증안쓰고 빌려주고 그랬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알려주실 분 있나요?! 도와주세요 돈이 시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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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안 썼다더라도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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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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