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고 싶습니다.
최근에 친구랑 싸우고나서보니 제가 그 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있었습니다. 총 1100만원이면 대출로 700만원 사비로 4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린 기간은 한 1년 되고, 제가 종종 언제쯤 가능하겠냐? 언제쯤 가능해? 라고 물으면 돈있으면 줄게 조금조금씩 줄게라는 말뿐 실질적으로 돈을 갚진 않았습니다. 이 친구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으며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의 본가와 전화번호, 부모님 등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부모님 찾아가서 돈 받으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이 자기가 한 일엔 책임이 따릅니다.
자기가 싼 똥이니 못 치우면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인생의 쓴맛을 줄려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전문가님들!! 전문가님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신 내역이 분명하다고 하신다면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이후로 연 12% 이자가 붙게 되며,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친구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미변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는 기재로 보아, 사기죄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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