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미변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는 기재로 보아, 사기죄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