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마다 항상 노조에 대한 뉴스가 나오곤 하는데 가만보면 금전적으로 회사에 부당한 걸 요구하고 안들어주면 파업이나 시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부당한 요구조건으로 파업을 해서 피해를 끼치는 노조들은 해고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파업도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니며, 보통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노조와의 관계성때문에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