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을 갚아야 되나요?
분실한 신분증을 습득한 사람이
사진 부분만 위조를 해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면
신분증을 분실한 사람이 대출을 갚아야 되나요?
과거 저축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지금도 마찬가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분증 명의자를 대리하여 하거나, 명의자인척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명의자가 추인하지 않는한 무효로 명의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명의자를 채무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을 받으면 대출채무를 갚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대출의 당사자에 대해서 위조를 통해 사기를 한 점, 사기를 한 불법행위에 기한 피해자인 점 등을 보면,
위조 신분증의 분실자에게 해당 대출금이나 범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대여하거나 관리상 소홀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신분증 분실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기 대출 거래에 있어서
특별히 해당 대출금을 부담해야 할 주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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