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대출의 당사자에 대해서 위조를 통해 사기를 한 점, 사기를 한 불법행위에 기한 피해자인 점 등을 보면,
위조 신분증의 분실자에게 해당 대출금이나 범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대여하거나 관리상 소홀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신분증 분실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기 대출 거래에 있어서
특별히 해당 대출금을 부담해야 할 주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