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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니86
빠른큰고니8623.04.03

미국주식 수익에대한 세금여부관련

주식매매로 인하여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국내에 별도로 양도세세금을 내야한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당금도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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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되므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배당은 주식을 보유하는 단계예서 얻는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금은 제외하고 주식매매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소득입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으며, 양도소득만으로 250만원 기준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제외입니다. 배당금은 양도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국내/해외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순수하게 해외주식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 주식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은 주식 양도 차익과는 무관합니다. 해외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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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고,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20% 곱한 금액만큼을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