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 주식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은 주식 양도 차익과는 무관합니다. 해외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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