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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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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이라고 적혀있던데 무슨 뜻인지요?

지나가다가 새마을금고 특판적금의 우대조건으로 '출자금 50만원 증액'이라고 써있던데, 출자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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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우대(비과세)헤택은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산립조합등등에서만 가능합니다.

      출자금통장이란게 그 은행의 조합원이 되는것인데 주식을 사는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출자금통장에 얼마이상을 납입하며 이는 지점마다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금이란 한마디로 해당 새마을금고 등에 본인의 돈을

      조합원으로써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으로써 50만원을 더 납입하시는 것을 뜻하며

      흔히 말하는 주식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새마을금고로 예를들면 조합원통장이라고 하는데 세금우대나 배당금등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출자금을 이용해서 조합원이 되면 이자수익분배대상이되며 금융권 운영수익에 따른 배당금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 상품에 가입하려면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출자금 통장에 50만원을 넣어야 특판적금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네요. 출자금 넣고 우대금리 받으신 다음에 적금 만기 될때 해지하면서 출자금도 해지(새마을금고 회원 탈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