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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향고래66
탁월한향고래6624.03.03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을 개설할려하는데요

상호금융사의 출자금통장의 배당이 저율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종합소득과세자도 출자금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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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농헙,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의 조합에 1천만원

    이하로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특볍상 비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출자금 계좌는 거주자인 개인은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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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출자금통장 가입이 가능하고 세제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설하시려는 금융기관에 유선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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