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의 출자금통장의 배당이 저율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종합소득과세자도 출자금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농헙,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의 조합에 1천만원
이하로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특볍상 비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출자금 계좌는 거주자인 개인은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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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출자금통장 가입이 가능하고 세제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설하시려는 금융기관에 유선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