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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
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23.12.21

다시 올립니다.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처리 과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느막길을 상대방은 내리막길을 진행중 상대측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보험에 들어있지 않고,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끌고 나온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다행이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은 파손이 심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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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일단 상대바이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그것이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후

    처리한 보험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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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이 인적피해는 없고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상대방은 운전할 수 있는 범위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였기에 대물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비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공업소 및 수리센터에서 수리비 견적서와 수리 기간을 확인한 후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그대로 처리하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고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 부담하게 되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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