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이 인적피해는 없고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상대방은 운전할 수 있는 범위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였기에 대물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비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공업소 및 수리센터에서 수리비 견적서와 수리 기간을 확인한 후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그대로 처리하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고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 부담하게 되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