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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침팬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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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해자)

안녕하세요. 무보험 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어머니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사각지대에 있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2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제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를 불러 현장 처리를 진행했고, 상대방도 대인·대물 접수를 하겠다고 한 뒤 보험사끼리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주말이 지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해당 차량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 연락처를 받지 못해 이후 보험사를 통해 연락처를 전달받았고, 현재는 문자로 치료 잘 받으시라는 정도의 연락만 한 상태입니다.

처리 상황

  • 대물: 상대 차량 수리비는 제가 직접 전액 납부한 상태입니다.

  • 렌트: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 비용 결제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 대인: 상대방 대인은 14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경찰 신고 여부: 현재 접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

  •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 무보험 운전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렌트카 업체에서 연락이 온 경우, 렌트 비용도 제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추후 과실 비율이 산정될 경우, 제가 먼저 납부한 차량 수리비나 렌트비 등에서 상대 과실 비율만큼 정산을 받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 대인(14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제가 따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중간에 상황을 확인하는 연락을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대인 합의금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사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는다면 보험사 사고 접수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의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지참하여 경찰에 신고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자가 전액 부담 중인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는 무보험 상태인 가해자로서 직접 납부하시는 것이 맞으며, 추후 양측의 과실 비율이 확정되면 귀하가 100% 선지급한 금액 중 상대방 과실분만큼은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로 다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 14급(단순 염좌 등)은 합의금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의 치료비 및 합의금이 발생하며,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종합보험사의 대인 합의 대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질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액수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대인 합의 시 피해자의 실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직접 제시해야 하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급적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겠습니다.

    추후 합의서 작성시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반드시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