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보험 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해자)
안녕하세요. 무보험 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어머니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사각지대에 있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2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제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를 불러 현장 처리를 진행했고, 상대방도 대인·대물 접수를 하겠다고 한 뒤 보험사끼리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주말이 지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해당 차량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 연락처를 받지 못해 이후 보험사를 통해 연락처를 전달받았고, 현재는 문자로 치료 잘 받으시라는 정도의 연락만 한 상태입니다.
처리 상황
대물: 상대 차량 수리비는 제가 직접 전액 납부한 상태입니다.
렌트: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 비용 결제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인: 상대방 대인은 14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신고 여부: 현재 접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 무보험 운전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연락이 온 경우, 렌트 비용도 제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과실 비율이 산정될 경우, 제가 먼저 납부한 차량 수리비나 렌트비 등에서 상대 과실 비율만큼 정산을 받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대인(14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제가 따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중간에 상황을 확인하는 연락을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대인 합의금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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