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가 났어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상대차량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왔고 저는 저의 차 좌측 타이어가 중앙선을 걸친 상태이고요, 근데 저는 안
사고가 났어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상대차량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왔고 저는 저의 차 좌측 타이어가 중앙선을 걸친 상태이고요, 근데 저는 안 다쳤는데 상대방은 많이 다쳤어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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