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사는데요. 한국서 택배로 물건받아서 판매하는것도 무역일까요?
제가 즐겨쓰던 제품들은 택배로 받아서 판매를 해볼까하는데 그것도 무역에 속하나요? 무역은 배워본적이 없어서 그러다가 인기가 많아지면 본격적이 무역을 해보리까?하는데요. 우선 단순택배받아서 팔아볼려고해도 절차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거래의 경우 광의의 무역이란 개인, 기업이 행하는 모든 상거래로써 광의의 무역의 입장에서는 무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입과 관련하여서는 관세법을 포함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호주에서 판매하시기 위하여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호주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호주에 위치하시면서 한국의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령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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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일입니다.
물품을 구매하셔서 통관을 거치고, 수령 방식은 택배를 통해 받으신 후 해당 물품 판매전 호주에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 등을 진행하시고 판매를 하신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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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구매(수입)하여 판매를 한다면 이것은 수입무역 및 국내(호주)판매가 될 것입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모든 수입물품은 수입업자가 물품을 구매(수입)하여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을 거쳐 판매할 것입니다.
호주 내 법령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나, 1~2회성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판매행위를 한다면 해당 국가의 내국세법상 사업자등록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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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호주는 관련법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의 150불 이하의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상업적인 용도의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의 경우에도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유추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최초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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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이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를 의마합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를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하여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관세가 면제되므로 국내 판매를 하면 안됩니다. 소액물품이라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다면 판매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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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상은 재화와 서비스의 자발적인 교환을 무역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물품들을 호주로 보내서 호주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무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에서는 수출신고 및 부가세,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호주에서는 호주수입신고와 호주에서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역은 격지자간 물품의 수출입을 의미하므로 말씀하신 사항도 무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C2C(Consumer-to-consumer)는 소비자와 소비자 간 전자 상거래는 인터넷 경매 또는 벼룩시장과 같이 어떤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를 하는 방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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