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역은 격지자간 물품의 수출입을 의미하므로 말씀하신 사항도 무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C2C(Consumer-to-consumer)는 소비자와 소비자 간 전자 상거래는 인터넷 경매 또는 벼룩시장과 같이 어떤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를 하는 방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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