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로 인한 흉터연고 처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한달전에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얼굴에 흉터가 생겨 치료받으면서 흉터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흉터연고를 처음 받았을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돈을 안냈는데 흉터연고를 다 써서
다시 처방을 받으니 13만원을 냈습니다 ㅠ 간호사분한테 물어보니 자동차 보험으로 흉터연고는 1회만 지원가능하다구 하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돈을 내고 연고를 받아야하나요 .. 그리구 보험사에 청구를 할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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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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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대인 담당자에게
주면 보상이 됩니다.
또한 얼굴의 경우 흉터 제거술을 하고 나서도 흉터가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기준에 의한 후유장해의 청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은 간호사와 관계 없습니다.
보상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보상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치료가 다 끝나서 종결이 되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 합의가 남아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